[학술논문] 통일시대에 대비한 남북지방자치단체간 교류협력을 위한 법이론적 고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포함한 통일정책은 그동안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정치권의 과제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중앙차원의 관점에서 지방차원으로 인식의 전환을 하는 경우, 예컨대 남한 지방자치단체와 북한 지방행정기관의 적극적인 교류협력관계가 형성된다면, 중앙 간의 미묘한 갈등에서 벗어나 풀뿌리 차원에서 보다 자유로운 그리고 보다 일상적이고 지역적인 교류협력이 가능할 것이다. 이는 서로 다른 정치체제 속에서도 남북한의 동질감을 회복하고 통일 이후의 성공적인 지방자치의 정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교류협력은 매우 유의미하다. 민주주의에 입각한 지방자치와 국민적 합의의 중요성을 인식한다면, 일부 영역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와 기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남북풀뿌리교류협력과 관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