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5·18에 대한 허위사실유포죄를 둘러싼 2가지 쟁점 -홀로코스트부정죄와의 비교와 최후수단성원칙의 문제-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1항(“대상조항”)은, ‘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라는
표제하에 ⅰ) 신문, 잡지, 방송,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의 이용, ⅱ)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ㆍ게시 또는 상영,ⅲ) 그 밖에 공연히 진행한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의 발언을 통해 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글은 대상조항과 관련해 크게 두 가지 문제를 논의한다. 첫째는, 현재 상당히 널리 퍼져 있는, 비교법적으로 대상조항을 유럽국가의 홀로코스트부정죄 또는 반나치법과 같은 성질을 가진 것으로 인식하는 이해의 타당성 여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