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공법적 쟁점 세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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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기본권으로서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 여부가 자리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도
헌법상 권리이나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안전이라는 생명권에 우선할 수는 없다. 또한 개정 법률안에 의할 때 특히 전단 등 살포행위와 이로 인한 국민의 생명·신체에 심각한 위험 초래라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처벌이 가능함에 비추어 해당 규정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 제한이 아니며, 표현의 자유의 일부 특정한 방식을 필요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전단 등 살포행위의 부정적 요소를 부인할 수 없지만, 전단 등의 살포행위는 표현의 자유 보장 차원을 넘어 북한 주민에 대한 자유민주주의·법치주의 정치교육, 북한주민의 북한 체제에 대한 인식전환, 시장
경제
질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