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입법조직과 작용에 관한 법체계
..., 부
문법, 규정, 세칙, 준칙으로
체계화되어 있다. 헌법과 법제정법은 최고인민회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 등 국가기관을 입법기관으로 규정하고, 각각 법의 존재형식과 구별하여 법을 채택하는 방식과 절차를 달리 규정한다. 성문법은 헌법, 부
문법, 규정, 세칙, 준칙의 순서로 우월한 효력을 가지며, 이때 법을 채택하는 국가기관의 헌법적 지위에 따라 그 효력의 우열도 반영된다. 성문법의 해석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상위법 우선의 원칙, 특별법 우선의 원칙, 신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 북한에서는 사회주의 법이론에 따라 관습법과 판례법은 법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중앙재판소가 내리는 지도적 지시는 실무상 재판의 지침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은 입법의 공백 상태를 대비하여 민주적 법의식을 일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