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남북한 분단상황에서 형법적용에 대한 연구 : 독일의 ‘기능적 국내 개념(der funktionelle Inlandsbegriff)’을 중심으로
북한과
북한 주민의 법적
지위에 관한 논의는 정전 협정 이후 남북한의 관계에 따라 변화하였지만, 우리 법원은
북한은 반국가단체성과 통일의 동반자로서의 성격을 모두 갖추었다고 보고
북한의
이중적
지위를 인정하고,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하고 있어 나름의 기준이 정립된 듯 하다. 기존 우리 법원에서 판단한 남북한간 법적문제를 살펴보면, 대부분 남북한간 교류협력 관계에서 발생하여 남북한 합의서에 따라 판단하거나, 국가보안법을 적용해야 하는 사례였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아닌 경우의 남북한간 형사문제에 대해 우리 법원이 판단한 사례는 없다.
북한 지역도 대한민국 영역이고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 형법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분단 직후
북한 형법을 제정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