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주민 재산관리 제도의 개선방안
북한
주민이 상속⋅유증 등 남북가족특례법에 규정된 사유로 남한 내 재산에 관한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북한
주민의 상속⋅유증재산 등을 관리할 재산관리인이 선임된다.
북한주민
재산관리 제도는 입법 당시 부재자
재산관리 제도를 주된 틀로 삼았으나, 목적이나 내용에서 부재자
재산
관리제도와 상당한 차이가 있기에 이로 인하여 발생이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으며, 이를 개선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필자는, ① 재산관리인의 선임시기 및 사유로서 “권리의 취득의 확정”의 해석에 관하여 상속 및 유증의 경우 피상속인(유언자)의 사망시기를 기준으로 하되, 참칭상속 등이 있었다면
북한
주민이 권리행사를 하여 판결 등이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하고, 만약 가집행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권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