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통일시대에 대비한 남북지방자치단체간 교류협력을 위한 법이론적 고찰
...아니지만 통일 이후
북한
지역의
지방
자치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균형성의 차원에서 빠짐없는 남북풀뿌리교류협력이 진행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상론한 바와 같이 남북풀뿌리교류협력은 법률유보의 적용을 받는 영역이기 때문에 남한의
지방
자치단체가 풀뿌리교류협력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현존하는 법령의 개정을 통하여 편입시키려는 노력과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방식이 예상되며,
지방
자치단체의 권한, 관련 절차, 책임 및 중앙의 통제 등 세부적인 법적 문제를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도 문제가 된다. 즉, 국가의 기본적인 질서와 지역주민의 중요한 기본적인 권리사항임을 고려하여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아니면 법률에서는 기본적인 사항만을 규율하고
지방
자치단체에게 재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