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통일연구 브리프 2023년 11월/12월호 Vol.1
...사항, 국제조약에 관한 사항, 주권제약에 관한 사항, 강화 조약 등 은 남북관계발전법에서 법규성을 부여할 사항으로삼지않았다. 그러한 사항은 남북합의의 성격에도 맞지 않고 설령 합의했더라도 그것은 법 규성을 부여할 수 없는 신사협정에 지나 지 않는다는 점 때문이다. 즉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 수반되는 남 북합의나 입법사항(국민의 권리의무, 죄형 법정주의,
조세법률주의 등)에 관한 남북 합의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 체결·비준하도 록 하여 제한적으로 법규성이 있는 것으로 의제했다. (「남북관계발전법」 제21조 2항)9.19 군사합의서는 안전보장과 관련 되는 합의로서 법규성을 부여할 수 있는 합의가 아니다. (철저하게 상호주의가 적 용되어야 할 분야이고 일방적 의무 부과 는 안보를 위태롭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