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이북5도와 헌법상 지방자치
우리는 보통 광역자치단체를 17개라고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북5도(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 도지사가 있다. 이북5도 도지사는 행정
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 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이북5도 도지사는 정무직 공무원이고 이북5도 소속 시장 이나 군수, 읍장, 면장 등도 임명된다. 이북5도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니고, 이북5도 도지사로 구성된 이 북5도위원회는 행정
안전부 소속의 행정기관인 것이다. 이북5도에 도지사를 임명하는 것은 북한지역도 우리의 영토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응 그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 진다. 그러나 북한지역에 지방자치를 실시하지 않는 것은 어찌 보면 당 연할 수 있지만, 우리 헌법의 영토조항과 지방자치 조항을 고려할 때,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