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통일 후 남북한 행정통합을 위한 법제정비 방안 再論
...‘(가칭)북한지역행정원’의 설치를 고려할 수 있다. 지방행정조직의 개편과 지방자치제도의 시행을 위해서는 지방행정권한의 다양화와 단계적 이양 방식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특히, 지방자치제도의 시행을 위해서는 정치한 로드맵을 작성하여, 남북한 행정통합 추진을 위한 기반 조성, 지방선거 실시(지방자치기관의 구성) 및 지방자치단체의 존립 지원, 북한지역 내 공무원제도의 전면적 실시 등 통일 후 각 단계 별로 지역 간 갈등을 완화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하도록 제도적 보완에 만전을 기하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끝으로, 통일한국의 행정통합을 위해서는
통일
합의서에서 관련 규정을 두어야 하며 관련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등의 개정 및 경우에 따라서는 특별법의 제정 등이 요구되는데, 그 구체적 시안은 이 글 말미에 제시한 바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