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통일 후 남북한 행정통합을 위한 법제정비 방안 再論
... 위해서는 지방행정권한의 다양화와 단계적 이양 방식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특히, 지방자치제도의 시행을 위해서는 정치한 로드맵을 작성하여, 남북한 행정통합 추진을 위한
기반
조성, 지방선거 실시(지방자치기관의 구성) 및 지방자치단체의 존립 지원, 북한지역 내 공무원제도의 전면적 실시 등
통일 후 각 단계 별로 지역 간 갈등을 완화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하도록 제도적 보완에 만전을 기하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끝으로,
통일한국의 행정통합을 위해서는
통일합의서에서 관련 규정을 두어야 하며 관련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등의 개정 및 경우에 따라서는 특별법의 제정 등이 요구되는데, 그 구체적 시안은 이 글 말미에 제시한 바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