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형사소송법상 체포(逮捕)와 구속(拘束)
.... 긴급한 경우에는 수사원도 검사의 승인없이 피심자를 체포할 수 있다(제142조). 현행범 등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수사원이 긴급체포한 경우 48시간 내에 구금결정서를 만들어 검사의 승인을 받고 10일 내에 조사하여 예심에 넘긴다(제143조).
구속처분에는 구류
구속처분, 자택
구속처분, 지역
구속처분의 3가지가 있고, 예심원은
구속처분결정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183조 ~ 제185조). 구금기간은 수사 단계에서 10일, 예심 단계에서 최장 5개월, 검찰 단계에서 최장 15일, 제1심 재판단계에서 25일, 제2심 재판단계에서 25일이다(제143조, 제186조, 제187조, 제262조, 제281조, 제365조 참조). 우리의 경우보다 수사기관에서의 장기간 구금을 인정하고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