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과 투자기업의 관계 - 남한주민과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 사이의 분쟁사례를 중심으로 -
...권리·의무의 주체인 것으로 오해할 여지가 있다. 현지기업이 지사, 영업소, 사무소의 형태로 설치된 경우에는 현지기업에 투자기업과 별개의 법인격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현지기업과 거래한 남한주민은 투자기업을 상대로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러나 주식회사 형태로 창설된 현지기업은 투자기업과 별개의 독자적인 법인격을 가진 데다가, 원칙적으로는 북한 법인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가지므로, 이러한 현지기업과 거래한 남한주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투자기업을 상대로 책임을 추궁할 수 없다. 하지만 남북한의
법적 지위를 비롯한 개성공업지구 사업의 특수성, 현지기업과 투자기업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개별 사안에서는 법인격 부인 이론을 보다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투자기업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