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에 따른 법적 쟁점 고찰 - 남북관계와 대북심리전의 관점에서 -
...것이다. 대북심리전은 정전협정에서 금지한 무력행위에 의한 적대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비물리적・비폭력적 수단으로 헌법 제4조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국민의 생명 보호를 전제한 평화적인
통일정책의 범주에 해당한다. 지금까지 7・4 남북공동선언, 남북기본합의서, 6・4합의, 판문점 선언 등에서 남북한 상호 심리전을 중지하기로 합의하였으나, 북한 당국의 무력도발이나 일방적 대화 중단으로 인해 남북합의서의 효력은 정지되었다. 남북관계에 있어 대북심리전은
협상타결의 전제조건이자 합의의 대상이었다. 그 만큼 대북심리전은 중요한 요소로 평화적인
통일여건을 조성할 수 있는 핵심적 수단이다. 따라서 대북심리전에 대한 법적 규제를 해소하고, 북한 당국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심리전 수단을 지속 개발・활용해야 한다. 민간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