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개방시 행정절차법의 제정 필요성과 남북입법협력을 통한 제정방안에 관한 소고
...절차법제를 통하여 이를 1차적으로 제한하고 보다 법적인 근거에 따른 행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이 개방조치를 취할 경우 행정절차법을 제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한다. 그 입법과정에서 북한 내부에는 관련 법령을 제정할 능력 및 경험을 갖춘 전문인력이 부족하므로, 우리 측 법학교수, 법률가 및 연구기관 등이 북한 측 기관과 비공식으로 협력하는 체계인 남북입법협력프로그램에 따라 진행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북한당국이 만약 비핵화 등을 통하여 개혁개방을 선택할 때에, 이와 같은 우회적인 방식을 통하여 남북한 간의 입법협력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북한의 개혁개방을 가속화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본다. 이를 통하여 남북한 간의 제도
통합 역시 가속화되며, 통일을 앞당기는 길이 될 것이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