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北, 헌법에 '영해' 조항 넣고 NLL 부정 시도 가능성"
북한이 제9차 당대회 후 헌법에 '영해'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근거로 국제법을 원용해 서해 북방한계선(NLL) 무력화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 전망이 나왔다. 통일연구원 김태원 연구기획부장은 9일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당대회를 거쳐 영토 규정의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한 후 헌법상 영토 조항 신설을 공식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뉴스] "北 헌법에 '영토' 조항 신설시 NLL서 분쟁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북한이 내년 초 헌법에 영토 조항을 신설하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둘러싸고 분쟁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 관측이 나왔다. 이기동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11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가 개최한 '제76차 통일전략포럼'에 발표자로 나서 "북한이 9차 당대회의 당 규약 개정, 이어 최고인민회의의 헌법 개정에서 '적대적 두 국가론'을 반영하면 영토 조항, 북한식 표현으로 주권행사영역이 (개정 사항에) 들어갈 것"이라고 봤다. 이어 "NLL을 인정하지 않는 북한은 NLL을 내해로 하는 국경선을 획정했을 개연성이 크고, 이렇게 되면 NLL을 항해하는 우리 군함과 어선은 (북한 입장에서) 국경선을 침범한 것이 된다"고 밝혔다.
[뉴스] 통일부 "업무보고 때 영토조항 개헌 보고 없었다…검토도 안해"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통일부는 22일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개헌 문제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거론됐다는 보도에 대해 "이 문제를 검토한 바 없다"며 선을 그었다. 윤민호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통일부는 업무보고에서 개헌 문제를 보고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일부 언론이 통일부의 비공개 보고 내용인 것으로 왜곡 보도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뉴스] "푸틴 최측근 쇼이구, 사망한 북한 대사 후임으로 거론"(종합)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북한이 내년 초 헌법에 영토 조항을 신설하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둘러싸고 분쟁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 관측이 나왔다. 이기동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11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가 개최한 '제76차 통일전략포럼'에 발표자로 나서 "북한이 9차 당대회의 당 규약 개정, 이어 최고인민회의의 헌법 개정에서 '적대적 두 국가론'을 반영하면 영토 조항, 북한식 표현으로 주권행사영역이 (개정 사항에) 들어갈 것"이라고 봤다. 이어 "NLL을 인정하지 않는 북한은 NLL을 내해로 하는 국경선을 획정했을 개연성이 크고, 이렇게 되면 NLL을 항해하는 우리 군함과 어선은 (북한 입장에서) 국경선을 침범한 것이 된다"고 밝혔다. ... 포럼에서는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북한 러시아...
[뉴스] 문정인 "南 헌법 영토조항 개정 시작하면 北 대화 나올 것"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남북관계 분야의 대표적 원로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가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낼 해법으로 대한민국 헌법의 영토조항 개정을 거론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을 지낸 문 교수는 3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통일외교안보정책: 평가와 전망' 좌담회에서 남북 대화 재개를 위한 노력과 관련해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헌법 3조와 4조의 문제"라고 말했다. 헌법 3·4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 전체와 그 부속도서로 정하고, 자유민주주의적 통일을 지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한반도 전체에 대한 주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 조항으로 꼽힌다.
[통일/남북관계]
남한에서 북한을 바라보는 기존의 시각을 현실에 맞게 바꿀 수 있을지 검토하였다. 저자는 20년 이상 북한법을 연구하면서 기존이론의 한계를 인식하게 되었다. 현재의 법률이론에 의하면,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을 근거로 북한의 법적 지위를 부인하며 특수관계론에 따라 북한은 교류협력의 상대방과 반국가단체라는 이중적 지위에 있다. 그 결과 대부분의 남한 법에서는 북한의 지위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고, 남북교류협력법 등 일부 법률에서 제한적으로 북한을 법 적용대상으로 다루고 있을 뿐이다. 저자는 이런 태도는 남북관계의 장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기존의 견해를 바꾸자고 제안한다.
[사회/문화]
...북한 주민의 비참한 현실을 놓고, 대한민국 인권 상황도 나쁘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는 아흔아홉 개를 가진 사람이 하나도 못 가진 사람 앞에서 자신도 백 개를 채우지 못해 불행하다고 말하는 격이 아닌가!’ 북한 주민도 ‘우리 국민’이다. 북한 인권도 ‘우리의’ 인권인 것이다. 무엇보다도 북한 주민은 헌법상 우리 국민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 영토조항,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와 판례를 통해서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며, 이에 따라 북한에서 탈북한 북한 주민을 우리 국민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생각해보자. 우리는 철조망으로 남과 북이 갈려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인권침해 속에 죽어가는 수많은 북한 주민을 그저 ‘저 멀리’에 있는 타인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그들이 겪고 있는 비참함에...
[학술논문] 북한의 한반도 두 국가 ‘선언’에 대한 법리적 검토
...고민 속에 북한의 ‘한반도 두 국가’ 선언을 헌법과 국제법의 법리를 중심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글에서는 우선, 북한이 한반도 내에 두 국가 선언을 한 배경과 당 해 선언의 법적 성격으로서 일방적 행위법리와 국가성의 법리를 살펴보 고, 남북 특수관계론과의 관계에 대해 고찰한다. 또한 두 국가 선언의 법 적 대응과 관련하여 한국 현행 헌법의 영토조항과 평화통일조항 사이에 존재하는 법리적 간격 또는 충돌에 대하여 검토한다. 특히 사법적 난제 사건(hard case)의 이론을 기초로 두 국가 선언을 한국이 법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법리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한반도 두 국가 선언에 대 한 국제법적 검토를 위해 분단국의 분리 또는 분열, 국가승인, 현실경계 존중원칙 그리고 백지출발의 원칙 등의 법리에 대한...
[학술논문] 남북교류⋅협력사업 관련 법제도 정비의 방향성에 대한 고찰: 두 국가론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두 국가론’은 통일 포기 선언으로 보기 어렵고, 체제 유지와 안정을목적으로 남북관계를 적대적 교전국 관계로 재규정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북한은통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은 채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체제에 미치는 영향을고려하여 교류를 차단하고 있다. 남한에서 제기되는 ‘사실상의 평화적 두 국가론’은현실 인식의 차원에서는 의미를 가질 수 있으나, 영토조항과 평화통일 규정이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남북관계에 유의미한 변화나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현행 남북교류⋅협력사업 관련 법제는 교류가 활성화되던 시기에 개별적으로 제정되어 법률 간 체계성과 연계성이 부족하고,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는 교류⋅협력을 중장기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으며, 교류⋅협력사업의 운영이 정책 변화와 통치행위에...
[학술논문] 우리나라 주도의 개입 논리와 대량탈북사태 관련 국제법적 검토
...폭넓은 검토가 필요하다. UN 헌장 제51조의 자위권을 비롯하여, 국제관습법상의 자위권, 초청에 의한 개입, 인도적 개입 등 다양한 권원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한편, 북한지역에 적용 가능한 규범과 관련하여 불법단체에 의해 점유된 곳이므로 한국의 국내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주장과 그렇지 못하다는 주장으로 나뉘고 있다. 전자는 헌법 3조의 영토조항과 일부 UN 결의 내용이 한국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나 남북이 UN에 동시 가입한 이후 이러한 주장의 설득력은 점차 약해지고 있다. 다만 남북이 「기본합의서」에서 합의한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잠정적 특수관계’는 북한지역에 한국의 우선권이 있다는 가장 설득력 있는 근거가 될 것이다. 따라서 북한에 위기상황이 발생하고...
[학술논문] 북한의 법적 지위 재검토 - 국내법(헌법) 및 국제법적 측면의 종합적 이해를 위하여 -
흔히 많은 사람들이 남북한관계를 특수관계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 말을 민족내부관계와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남북관계는 좀더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남북한 특수관계를 올바로 파악하려면 북한의 법적 지위에 대한 국내법적 및 국제법적 검토를 통한 종합적 이해가 요구된다. 특히 국제법의 관점에서 볼 때도 대한민국의 입장과 국제사회의 입장으로 나누어 생각해야 한다. 우리의 입장에서 북한은 분단국을 형성하는 1구성체, 교전단체에 준하는 지방적 사실상의 정권이지만 국제사회의 입장에서 북한은 엄연히 국가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기에 우리로서는 북한의 대외적 차원의 국가성 내지 국제법 주체성을 부인할 수 없다. 즉 특수관계론 하에서도 사실상의 2국가론이 성립될 수 있다. 이런 시각에서 제한적으로나마 북한에 대해
[학술논문] 한반도 통일과 통일조항의 해석방향
본고는 헌법의 과제인 통일에 대하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통일조항에 대한 해석방향을 중심으로 전개하고 있다. 본고는 헌법상의 통일조항을 해석함에 있어서 통일을 지향하는 해석으로부터, 통일조항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며, 통일 및 통일과정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통일국가에 대하여 어떠한 효과를 가지는지를 고찰하였다. 헌법상의 통일조항은 영토조항과 평화통일조항으로 크게 대별되는데, 우선 이들의 관계가 문제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들에 관한 논의를 검토하고, 양자의 관계를 통일지향적인 해석을 통하여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본고는 영토조항과 통일조항의 관계를 통일의 달성 및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수호라는 헌법적 과제를 충족하기 위한 관점에서 규범조화적으로 해석하여 양자의 충돌문제를 해결하고, 그 논의의 중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