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국제법적 위법성과 한국의 대응방안
2020년 6월 16일 14시 49분 북한은 개성공단에 위치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무단 폭파, 해체시켰다. 이는 국제법 규범과
분단국 내부 규범에 저촉되는 불법행위임이 분명하다. 먼저 국제법적 측면에서는 ① 일방적인 ‘강제’의 행사, ② 대한민국의 ‘국내문제’에 대한 불법적 간섭, ③ 시설물에 대한 (준)국가 차원의 테러행위, ④ 유엔 헌장 제2조 제4항(힘의 행사 금지) 위반, ⑤ 한국휴전협정 위반을 구성한다.
분단국 내부 규범 측면에서는 ①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운영에 관한 남북 정상간 및 당국간 합의서 파기, ② 남한이 투자한 재산권에 대한 침해, ③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남측 시설에 대한 관리권 침해에 해당한다. 그래서 4・27 판문점 선언 위반, 남북투자보장합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