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이북5도와 헌법상 지방자치
우리는 보통 광역자치단체를 17개라고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북
5
도(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 도지사가 있다.
이북
5
도 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 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이북
5
도 도지사는 정무직 공무원이고
이북
5
도 소속 시장 이나 군수, 읍장, 면장 등도 임명된다.
이북
5도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니고,
이북
5
도 도지사로 구성된 이 북
5
도위원회는 행정안전부 소속의 행정기관인 것이다.
이북
5
도에 도지사를 임명하는 것은 북한지역도 우리의 영토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응 그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 진다. 그러나 북한지역에 지방자치를 실시하지 않는 것은 어찌 보면 당 연할 수 있지만, 우리 헌법의 영토조항과 지방자치 조항을 고려할 때,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