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권 행사와 제척기간-대법원 2016. 10. 19. 선고 2014다46648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상속회복청구 제척기간의 특례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이나 인지청구의 소에 규정된 제척기간 특례보다 상당한 기간을 허여함이 타당하다. 이 글에서는 상속회복청구의 소는 민법 제999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분단의 종료, 자유로운 왕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의 제기에 장애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4년 내에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다만, 민법 제999조 제2
항의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한 경우와 해당 기간을 경과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를 구별하여, 전자에 대하여는 상속회복청구권의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후자에 대하여는 민법 제1112조의 유류분의 범위에서 상속회복청구를 인정하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법률관계 및 거래의 안정 또한 도모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