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남북통합과정에서 자결권 행사의 주체(People)에 관한 연구
...상황에 있는 ‘한민족(韓民族)’으로 설명할 수 있다. 여기서 한민족은 남북한 관계 구도 안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남한 주민과 북한 주민을 의미하지만, 우리 실정법 체계에서는 한민족에 대한 정의규정, 북한주민을 자결권 행사 주체로서 인정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현실이다. 자결권 주체를
헌법
제
3조와
제4
조에 대한 해석에 의존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에서, 1948 제헌
헌법 시절부터 현행
헌법 전문(前文)상에서 명시된 ‘우리(들) 대한국민’은남북한 자결권 행사의 주체로서 ‘people’의 범주에 대한 해석적 지표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주목하여,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북한 주민의 지위를 인정해왔다는 점을 강조하고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