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대북 인권정책의 방향 제언: 북한 여성 인권 개선을 중심으로
북한 여성 인권 개선을 중심으로 대북 인권정책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북한 여성 인권 상황에 대한 연구기능 강화이다. 정부는 대북 인권정책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를 정례화하고, 유엔,
북한인권재단, 국책연구기관, 민간기관 등 조사 주체들 간의 구체적인 협력 수행 방안을 모색한다. 둘째,
북한인권법의실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북한인권재단 설립,
북한인권기록센터 및
북한인권기록보존소 공개 운영 등 제도적 뒷받침을 신속 강화한다. 셋째, 남북관계 및
국제사회 차원의 제도적 보완을 강구해야 한다.
북한 여성들이 지녀온 인습적인 성역할 고정화에 대한 여성의 인식 변화가 요구된다. 넷째,
북한 여성 인권 개선을 위한국제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국제연대를 도모하고 인권외교를 추진해야 한다.
북한인권결의, 인권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