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권] 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 핵문제의 진전에 따라 대표적 남북경협사업인 개성공단 사업의 재개와 정상화도 현실화될 것임. 개성공단의 재개와 관련하여 안정적이고 발전적인 개성공단사업을 위해서 남북합의 및 남북법률의 보완과 정비가 필요함. 개성공단의 발전적 재개를 위해서는 개성공단 운영을 위한 북한의 법제도의 개선과 운영이 중요함. 북한의 법제도를 발전시키고
신뢰성을 높이는 것은 개성공단의 정상화의 전제조건임. 법률체계, 관리기구, 부동산제도, 기업제도, 세금회계제도, 노동제도, 신변안전제도, 분쟁해결절차제도 등의 분야에서 개성공단 법제도는 성과도 있었지만 문제점도 있었음. 나선경제무역지대와 경제개발구는 북한이 개성공단의 경험을 바탕으로 부족하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찾아 제도를 변경하였음. 이 중에는 개정이라 평가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