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북한, 당대회 후속 조치…15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종합)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북한이 노동당 제9차 대회에서 나온 결정 사항을 법제화하는 등 후속 조치를 위해 남쪽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 개최 절차에 돌입했다. 조선중앙통신은 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전날 "헌법 제90조에 따라 최고인민회의 제15기 대의원 선거를 3월 15일에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남쪽의 국회의원격인 대의원을 뽑기 위한 중앙선거위원회 위원장으로는 김형식, 부위원장은 전경철이 임명됐다.
[뉴스] "北, 헌법에 '영해' 조항 넣고 NLL 부정 시도 가능성"
북한이 제9차 당대회 후 헌법에 '영해'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근거로 국제법을 원용해 서해 북방한계선(NLL) 무력화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 전망이 나왔다. 통일연구원 김태원 연구기획부장은 9일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당대회를 거쳐 영토 규정의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한 후 헌법상 영토 조항 신설을 공식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뉴스] 北 "日, 전쟁국가 완성에 속도…군국주의, 실체로 전환되는중"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북한 매체가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 움직임과 원거리 타격능력 확보 등 안보정책 전환을 비난하며 "군국주의는 과거의 그늘에서 나와 실체로 전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8일 '선제공격의 합법화는 비극적 운명을 되풀이하게 할 것이다' 제목의 글에서 "(일본이) 전쟁국가의 법률적, 제도적 완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신문은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 연립여당 일본유신회 요시무라 히로후미 대표 등 일본 유력 정치인이 최근 개헌 필요성을 언급하고 나선 것 등을 거론했다.
[뉴스] 北당대회 후엔 '최고인민회의' 수순…김정은 '주석' 오를까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전명훈 기자 = 이달 하순으로 예정된 제9차 당대회가 마무리되면 북한은 그 후속조치로 남쪽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고인민회의가 당대회의 결정사항을 헌법에 반영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국가적 공식 지위를 더욱 격상시킬지, 한국을 상대로 한 '적대적 두 국가론'을 헌법에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이를 공개할지 등에 관심이 쏠린다. 북한 헌법은 최고인민회의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주권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최고인민회의는 헌법을 수정 보충하고, 내각 총리와 내각 상(장관), 국무위원회 위원 등 주요 기관 직위자를 임명·선출할 권한도 가진다.
[뉴스] 맥매스터 전 美안보보좌관 "美, 다카이치 개헌시도 지지할 것"
미국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허버트 맥매스터 후버연구소 선임연구원은 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글로벌 안보 기조인 '힘을 통한 평화' 관점에서 볼 때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평화헌법 개정을 추진할 경우 미국은 지지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맥매스터 전 보좌관은 이날 미국 뉴욕에서 아시아소사이어티 주최로 열린 좌담회에서 "우리(미국)는 일본에서 자위대가 방위 능력을 구축하는 것을 지원할 것이고, 다카이치 총리가 헌법을 재해석하는 것에서 나아가 헌법을 개정하려는 시도를 하면 아마도 지지할 것이다"라며 "왜냐하면 그것이 힘을 통한 평화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통일/남북관계]
남북한 간 보건의료 협력 현장에 참여한 경험과 실제 상황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동시에 의미 있다는 자각 속에 이 책을 저술하게 되었다. 우리 헌법이 계속되는 한, 즉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우리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이며 따라서 북한과의 평화 통일을 지향하는 우리의 입장은 변화되지 않고 궁극적인 목표로 계속 존재할 것이다. 이에 우리보다 앞서 통일을 이룬 사례 즉 동독과 서독 간 협력 사례를 참고하여 필자의 주 분야인 보건의료 분야에서 남북한 협력 사례를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한 원칙, 방향, 구체적 준비 사항 등을 이 책에 담아서 향후 지속 가능한 남북한 관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글을 기록한다.
[통일/남북관계]
...여전히 유효한가? 이 물음 앞에서 이 책은 감정이나 구호가 아닌 현실과 논리로 답한다. 분단 80년의 시간 동안 우리가 치러온 정치·경제·사회적 대가를 짚고, 통일을 미루는 선택이 어떤 미래를 고착시키는지 차분히 보여준다. 『통일, 해야 한다』는 통일을 이상이나 낭만으로 포장하지 않는다. 오히려 통일을 외면하는 담론, ‘두 국가론’과 유보론이 어떤 역사적·헌법적 한계를 지니는지 날카롭게 분석하며 자유와 책임, 국가의 주인이라는 감각을 되묻는다. 통일은 누군가 대신 결정해 주는 사건이 아니라, 준비와 선택의 결과라는 점을 반복해서 강조한다. 이 책은 통일 정책 전문가와 실무 경험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통일을 다시 생각하는 출발점이 되고자 한다. 이 책은 독자에게 확신을 강요하기보다 질문을 남긴다. 우리는 분단에 익숙해진...
[법/인권]
...거부하였다. 특정 조약 가입 및 이행 권고보다는 종합적으로 북한이 당사국인 조약상 의무의 준수 등과 같이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권고가 수용 가능성이 높았다. ⅱ) 자유권 및 정의 이슈와 관련된 권고의 상당 부분은 자신들의 현실을 왜곡‧비방하고 영상(이미지)에 먹칠을 하며 자주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를 들어 거부하거나 주목(사실상 거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헌법에 명목상 규정되어 있는 공민의 기본권리 관련 권고 주제, 일반적‧추상적 수준에서 당장에는 큰 의무를 지우지 않는 권고 주제는 수용하는 경향성을 보였다. ⅲ) 사회권 및 환경 이슈 경우에는 수용 여부에 대한 근본적인 태도 변화가 없었다. 인도주의적 성격을 띠는 권고 주제는 대부분 수용하는 경향성을 보인 반면, 국제기구의 식량 분배 모니터링 접근 허용 등 체제...
[통일/남북관계]
...균형을 이루는 한 축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혼돈의 국제 질서와 흔들리는 한·미 동맹의 현실에서 우리가 안보의 구명조끼를 갖추게 된다고 보면서, 당연히 전시작전통제권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가 국가 안보의 자율성을 가질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다고 보는 것이다. ‘남북이 좋은 담장, 좋은 이웃으로 살면 어떤가?’의 질문에서는 현행 헌법상 남·북이 외국은 아니지만, 국가 간의 통상적 관계가 적용되는 정상적 이웃으로 사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남과 북의 ‘안정과 공존’을 통해 북한의 핵 위협뿐 아니라, 부침을 거듭하는 남·북 관계가 우리에게 지우는 무거운 굴레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통일의 길을 포기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당장 실현 가능성도 없는 통일이라는 허상에 발목이...
[통일/남북관계]
...연합뉴스 기자, 리적 미군철수운동본부 상임대표, 박해전 사람일보 회장의 원고를 실었다. 특히 이 책에 수록된 역사적인 [2025 조국통일 만민공동회 공동선언]은 식민분단 적폐청산과 조국통일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국민주권자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을 뛰어넘어 국민주권 헌법 수호자로서 외세의 간섭과 지배책동을 배격하고 헌법 전문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따라 식민분단 적폐를 청산하고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남북공동선언을 완수하는 조국통일 대통령이 될 것을 명령하고 있다. 조국통일은 우리 민족과 국민주권자들의 최고 최대이익을 구현하는 지상 최고 최대위업이다. 2025 조국통일 만민공동회의 산물인 이 책이 우리 민족의 살길인 남북공동선언을...
[학술논문] 과거 북한의 체제범죄의 사법 청산과 헌법적 한계
이 논문의 제목은 북한 민법상 소유권 규정의 개정과 한계라고 정하였다. 북한 민법상의 소유권 규정을 중심으로 2007년 북한 민법과 2024년 북한 민법을 대비하여 살펴보면, 2024년 북한민법은 종래에는 부존재하였던 정의규정을 신설하였고, 단일규정에서 통합적으로 규율되었던 내용을 독립한 개별규정으로 신설한 경우도 존재한다. 그리고 2024년 북한민법은 소유권의 행사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지에 관한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법치주의에 따른 물권적 관계를 합리적으로 정립하려는 시도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24년 북한민법은 소유권의 취득과 이전 등 민사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분쟁유형을 대비한 규정이 여전히 부족하고, 일반규정보다는 특수한 유형의 개별규정에서 규율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수
[학술논문] Integration and Public Law in a Multicultural Society: in Korea
...현대국가들은 국가공동체의 정체성을 그 구성원인 국민들의 사회적 합의에 바탕을 두어 형성하며, 이러한 사회적 합의를 성문헌법의 형태로 구체화하고 있다. 대한민국헌법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는데, 최근에는 1987년 이래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오고 있던 현행 헌법을 개정하여 공동체의 정체성에 관한 새로운 헌법적 요구를 수용하자는 논의와 함께, 성문헌법 이외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 불문헌법으로서의 관습헌법상의 국가적 정체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는 ‘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둘러싸고 제기된 헌법적 분쟁을 통해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라는 사실이 실질적 헌법사항의 하나로서 대한민국이라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하나의 요소로서의 지위를...
[학술논문] 역대 한국정부의 통일방안과 21세기 한국의 새로운 통일방안구상
본 논문은 역대 한국정부의 통일방안을 통해 그 특징 및 문제점을 분석함을 1차적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통해 알 수 있었던 것은 남북이 분단된 이후 남한 정부의 통일방안은 다양한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존재해 왔다는 사실이다. 즉 총선거통일방안․무력통일방안→유엔감시하의 자유 총선거→남북한 자유 총선거→통일헌법에 따른 총선거→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한민족공동체건설을 위한 3단계통일방안→민족공동체 통일방안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한반도의 통일은 진전이 없다는 것이 또한 현실이다. 그 이유는 첫째, 각 정부의 통일방안이 실질적인 통일을 위한 방안이라기보다 시대상황을 대변한다든지 혹은 정권연장을 위한 눈속임 정책이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통일의 또 다른 주체인 북한을 실질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학술논문]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과 이재명 정부의 정책과제
...취했지만,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와 관련한 헌법적・물리적 조치를 추진하고 있어 남북관계 복원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가 ‘END 구상’과 단계적 비핵화 해법을 내놓고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려 하지만, 북한이 노선변경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 논문의 목적은 남북관계 역사에서 두 국가 해법을 모색했던 사례를 살펴보고, 이재명 정부가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을 돌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데 있다.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서는 ① 관계 정상화를 앞세우는 북핵해법 모색, ② 기능주의 접근의 한계 극복과 ‘근본문제’ 해결, ③ ‘평화적 두 국가’ 해법 마련과 신뢰조성, ④ 북한의 헌법 중시 움직임과 우리의 헌법 개정 문제 등을 연구・검토하고, 관련정책을...
[학술논문]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의 역사적 형성과 국내 합의 구조
노태우 정부의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은 민주화 이후 최초의 통일방안으로, 국민적 합의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다. 4당의 만장일치로 발표한 배경에는 국회 통일정책 특별위원회에서의 상호 토론과 공청회를 통한 국민 의견수렴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통일의 중간 단계 명칭으로 국가연합, 체제연합, 남북 연합을 검토했는데, 국가연합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헌법과 충돌해서 탈락했고, 체제연합은 이념적 논란을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배제되었다. 김대중의 3단계 통일방안은 정치적 제도 단일화 자체를 거부하는 북한과 단계적 접근을 추진하는 노태우 정부 통일 방안의 중재안이다. 노태우 정부의 통일방안과 김대중의 통일방안은 공통점이 있고 서로 영향을 미쳤으나, 김대중은 남북 연합을 양자간의 화해와 협력을 심화시키는 촉진제로...